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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 아이들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전에 매입해서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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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 아이들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전에 매입해서 현재까지

아이들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전에 매입해서 현재까지 농사짓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논이 장래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녹지로서 인도가 있는 4차선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지 않고 가능하면 상속, 아니면 증여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제 아이들에게 이 땅을 증여, 상속 시키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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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 시 외국인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