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있는 상태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 2023.10.12.목요일5,000,000원 빌려줌 2023.10.25.수요일5,000,000원 빌려줌 2023.11.15.수요일10,000,000원 빌려줌2024.01.24.수요일5,000,000원 빌려줌2024.02.23.금요일5,000,000원 빌려줌총 30,000,000원 빌려줌이자
2023.10.12.목요일5,000,000원 빌려줌 2023.10.25.수요일5,000,000원 빌려줌 2023.11.15.수요일10,000,000원 빌려줌2024.01.24.수요일5,000,000원 빌려줌2024.02.23.금요일5,000,000원 빌려줌총 30,000,000원 빌려줌이자 20%로 해주기로함2025년 11월 30일까지36,000,000원 받기로 하고, 차용증까지는 따로 써 뒀으나,공증은 안받은상태입니다.여윳돈 생기는데로 변제하기로 했으나아직 한번도 변제를 하지 않았고, 현재 2025년 3월 7일 금요일부로추가 10,000,000원을 더 빌려달라며 이자 30%로해주겠다며 사채업자에게 독촉연락받는 문자까지 캡쳐해서 보내며, 수차례 추가로 빌려드릴수 없다고 말했고 빌려드린돈 갚아달라고 말하고 있으나 자신입장만 얘기하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제가 빌려드린돈을 못받을꺼 같아 이런 문의글을 올립니다차용증 공증을 받으려하니 채무자에 인감증명서나, 본인이 같이 와야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줄꺼 같지가 않습니다.어떻게 진행을 해야 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저 좀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