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유학 이민 비자 상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다음학기 등록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학교를 바꾸려고 한다면 150일안에 바꾸는 것이 가능한 것이 캐나다 학생비자 법입니다.
컬리지는 그냥 다음학기 등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휴학처럼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 다른 휴학절차는 없습니다.
비자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캐나다 자체에 체류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학생비자의 효력은 150일안에 새로운 학교를 다니거나 다시 그 학교를 다녀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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