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를 외화로 환전시 회계처리 해외출장나가는 직원이 있어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서 줬는데요환율적용하여 환차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해외출장나가는 직원이 있어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서 줬는데요환율적용하여 환차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모르겠습니다ㅠ크게보면 1. 외화환전시 / 2. 출장여비발생시 / 3. 반납시 / 4. 12.31 결산시 / 5. 원화로 환전시이렇게 5개로 분류해서..환전시에는 환전환율과 매매기준율 차이만큼 환차손익을 인식해야되는지...회사통장에서 원화 인출 1,000,000USD 환전 : USD 800 (USD살 때 적용환율 1,250) (매매기준율 1,000)1. 외화환전시현금(외화) 800,000 / 보통예금 1,000,000환차손 200,000이게 맞나요?
은행에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환율로 처리합니다. 외화 1,000,000 / 원화 1,000,000
비용사용 시 사용시점의 매매기준율 가정($10*@1,001)
비용 10,010 / 외화 10,000 / 환차익 10
반납시 분개없음
결산은 당연히 별도로 환산평가진행
은행매각 시 환차손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