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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수당 얼마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화수목 3시간 30분씩, 금4시간 해서총 1주 14.5시간 근무중인데, 지난주

아르바이트를 화수목 3시간 30분씩, 금4시간 해서총 1주 14.5시간 근무중인데, 지난주 월요일 하루 다른 알바친구 땜방으로 2시간 더 근무 했습니다.그주는 16.5시간 근무하게 된거죠.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맞는건지...맞다면 수당이 얼마인건가요?

주휴 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각 조퇴는 주휴수당 가능하지만 본인사유 휴가나 결근은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특정일에 근무 또는 대타같은 추가근무로

주15시간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