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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일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경력기간은 년, 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경력기간은 년, 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럼 25년 3월 1일 ~ 25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다면 3월 1일 ~ 4월 30일 - 2달5월 1일 ~ 5월 30일 - 30일이걸 근무경력으로 환산하면  1. 2달 30일 2. 3달 3. 2달 29일 어떤게 맞는건지 그리고 이런 계산에 대해 고용노동부 같은곳에 올라와 있는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경력기간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개월로 계산되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1개월로 산정하여 전체 경력은 3개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역에 의한 산정은 달력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1개월로 계산하며, 일수는 30일을 1개월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달 30일, 3달, 2달 29일 중에서는 '3달'이 정확한 계산법에 부합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민법 관련 곳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