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경력기간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에 의한 계산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개월로 계산되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1개월로 산정하여 전체 경력은 3개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역에 의한 산정은 달력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1개월로 계산하며, 일수는 30일을 1개월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달 30일, 3달, 2달 29일 중에서는 '3달'이 정확한 계산법에 부합합니다.
고용노동부 및 민법 관련 곳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