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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법인과 법인끼리 토지교환입니다. A법인 땅은 6억원 이고 B법인 4천만원 땅인데 저희한테

법인과 법인끼리 토지교환입니다. A법인 땅은 6억원 이고 B법인 4천만원 땅인데 저희한테 4억원에 교환할 예정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누가 어느정도의 금액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 않고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업무용토지라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매입금액과 양도금액의 차이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