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계약에대한 드립니다 상가에 처음 입주할때 건물주와 임차계약서 한번작성하고 6년동안 묵시적 연장상태로 있었는데
상가에 처음 입주할때 건물주와 임차계약서 한번작성하고 6년동안 묵시적 연장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상가에 불이나서 인테리어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원 한지 두달차인데 건물주가 계약기간이 안됐다고 보증금을 못내준다고 하네요.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한건 처음 입주할때 한번뿐이였는데 재계약안해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하면서 계약기간이 다안돼서 보증금 못내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