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욕실 미끄러짐 사고와 배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모텔에서 미끄러짐 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밤11시쯤 일행이 모텔 입실 후 욕실
안녕하세요.모텔에서 미끄러짐 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밤11시쯤 일행이 모텔 입실 후 욕실 사용, 저는 오전 6시쯤 입실하였고 (욕실사용x) 퇴실전 오전 11시쯤 일행이 샤워 후 제가 욕실 바닥을 밟는 순간 미끄러져 넘어져서 턱에 머리를 부딪혀 두피열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3주진단을 받았고 목과 허리를 삐끗하여 정형외과 한방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모텔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사에서는 호텔측의 과실이 없고 (투숙객이 욕실 사용 후 물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상 하자가 없으며 미끄럼 주의 스티커가 붙여 있었기에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저희가 사용 후 물기가 생겨서 더 미끄러웠지만 애초에 욕실 바닥 타일이 미끄러운 재질이었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판단하여 모텔츧 과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타일이 욕실에 사용하면 안되는 재질도 아니기때문에 불가하다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모텔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 할 수있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