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지 연장 안녕하세요 핸드폰 정지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정지 1주일 연장시
안녕하세요 핸드폰 정지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정지 1주일 연장시 미납금액의 30% 납부로 알고있는데요 예시로 1월분이 미납이고 2월분 요금이 통합 청구 되서 1월 미납 2월 청구로 표시되면 미납분인 1월 요금에 30%만 납부하면 1주일 연장인지 아니면 청구분까지 포함한 1월 2월 요금의 30% 납부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정지 예정일이 10일이면 9일 23시 59분까지 사용가능하고 10일 00시 되면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 정지 연장 관련하여 문의 주셨군요.
미납 요금 연장 납부 금액 계산과 정지 시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납 요금의 30%를 납부하여 정지 연장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미납 금액'은 현재 연체되어 납부 기한이 지난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월분 요금이 미납 상태이고 2월분 요금은 아직 납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청구 상태라면, 연장을 위해 납부하는 30%는 미납된 1월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서비스 정지를 유발하는 주된 원인인 '연체된' 요금을 부분 납부함으로써 정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정지 시점은 일반적으로 정지 예정일 00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지 예정일이 10일이라면, 9일 23시 59분 59초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10일 00시 00분 00초부터는 서비스가 정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