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접촉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는거 아닌가요?자동차보험은 주행중 사고만 보상하는거라 안되나요?상대차가 주행중 사고난거면 상대차보험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되는거 아닌가요?자동차보험은 주행중 사고만 보상하는거라 안되나요?상대차가 주행중 사고난거면 상대차보험으로 받는데차가 아닌 다른거로 손상시는 자동차보험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그럼 캠핑카 보험은?자동차가 아닌 다른거로 손상시 손상시킨 사람에게 보상 요구하면될거같은데?손상시킨사람을 못찾아도캠핑카 보험을 들면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은 주행 중 사고뿐 아니라, 주·정차 중 접촉사고도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핵심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담보로 처리할 수 있는지”예요.
상대차가 주행하다가 주차된 차량(또는 캠핑카)을 긁었다면 → 가해차량의 대물담보로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차가 아닌 다른 물체(예: 자전거, 사람, 손수레 등)로 인한 손상이라면 → 손상시킨 사람에게 직접 배상 요구가 가능하고, 그쪽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가해자를 찾지 못했다면 →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 담보가 있을 때만 자기 차량 수리를 보상받습니다.
캠핑카도 마찬가지로, 차량 등록 후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차 담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 캠핑카 보험에서 ‘자차(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해 두면, 원인 불명의 접촉 사고라도 자기부담금만 내고 수리 가능합니다.
제가 정리한 글이 네이버 대표답변으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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