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글 작성합니다.성인들이 다니는
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 조건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글 작성합니다.성인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건 발생구역에는 cctv 영상녹화가 안되어 있어 가해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8월 31일 14시 17분경 개인 사물함 내부에서 욕설(내용 : 말조심해 썅년아)이 적힌 쪽지를 붙인 걸 발견했습니다.8월 30일 20시쯤 마지막으로 사물함을 사용한 후 한번도 열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발견 했습니다.학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학원 내 생활에서도 저의 행동 관련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아 추정 되는 인물 파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저는 제 이름과 개인 지정 사물함 번호도 누군가에게 알려진 상태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경찰신고 및 범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붙여놓은 메모지는 손 대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