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만났습니다.. 상대방 바람으로 인하여 협의이혼 진행중입니다.. 상간녀 연락처 절대 안 알려주고
상대방 바람으로 인하여 협의이혼 진행중입니다.. 상간녀 연락처 절대 안 알려주고 연락 안하고 있다 연락처 다 지웠다 깊은사이 아니다 원나잇으로 여자 만나고 다닌거다 자기 이런사람이니 이혼하자 하더군요.. 저도 저한테 마음 떠난남자 잡기 싫어 이혼에 합의하고 2차 기일이 몇일 안 남은 상태입니다..합의이혼을 진행하고선 이건 도저히 억울해서 못 있겠더라구요.. 제차 그 여자 만나게 해달라 번호라도 불러라 하니 절대 안 알려주더라구요.. 둘이 모텔에 드나든 내역은 구글 위치추적으로 다 캡쳐해놓고 있고 .. 특정하지를 못햇어요 상간녀를.. 찾아가서 현장을 잡고 싶엇지만 남편놈은 일때문에 목포에 있고 전 경기도에 애들하고 있어서 현장을 잡기가 쉽지 않더군요..그래서 그냥 잘 살아라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상간녀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발신표시제한으로요.. 제가 왜 유부남인거 알고도 왜 계속 만나셨냐 했더니 별거한지 오래됐고 마누라가 집칙이 심해서 헤어지려 이혼소송중이라 햇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별거중이라는건 아직 혼인관계인거로 인정이되어 상간녀가 유부남인거 인지하고 만난걸 실토 한거 아닌가요..??그리고 그상간녀가 남편을 혼인빙지간음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전 하시라고 저랑 상관없다 전 상간녀 소송하겠다 하니 자기는 연락하기 싫은데 남편이 연락 계속한다고 남편관리 똑바로 하라 제가 집착이 심해서 상간녀한테 연락 안오게 전화해달라고 해서 했다더군요 ㅋㅋ 어의가 없어사요.. 이정도면 보통사이 아닌걸 실토한게 아닌가 싶더라구요근데 이혼소송전부터 아이들과 목포여행이 계획된거라 여자저차 같이 여행을 왔습니다.. 저도 등신이죠 저런 이야기를 듣고도 여행을 온게.. 근데 마지막날 남편놈이 내일 일찍 출근해야해서 집에 가야겠다 목포숙소에 가야겠다 울고불고 하는애들을 두고 가더라구여.. 근데 촉이라는게 무서운게 만나러 간다는 생각이 들어 마침 목포기도 하고 위치추적을해서 잡으러 갔습니다 정자에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사진은 찍긴 했지만 선명하지가 않더라구요.. 이야기 하자 하니 둘이 도망가더라구요 저한테 그리 당당하게 따지던 년이요 남편새끼만 잡아서 후드려팼습니다.. 고소하려면 하라했고 남편새끼도 절 때리려고 손이 계속 올라가더라구요.. 구글타임라인 전화온 녹취록 남편새끼가 여자가 있다고 실토한 자백 이정도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할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승소를 못 하더라도그 상간녀한테 내용증명과 소송장을 보낼 수 있을까요..??
네변호사와상담후에협의이헌하지마시고재판이혼하고위자료 청구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