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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 부동산 매매 방법 제가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데, 한국에 있는 제 명의 아파트를

해외 유학 중 부동산 매매 방법 제가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데, 한국에 있는 제 명의 아파트를

제가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데, 한국에 있는 제 명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매매 계약이 가능한지, 위임장을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임장 공증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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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 부동산 매매 방법 제가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데, 한국에 있는 제 명의 아파트를의 이미지

해외 거주 중에도 한국 부동산 매매는 가능합니다. 직접 가지 않으려면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고, 해외에서 작성한 위임장을 공증·인증 절차를 거쳐 보내야 합니다.

  1. 대리인 지정

  •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1명을 선정

  • 매매 계약, 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위임 범위를 명확히 기재

  1. 위임장 작성·공증

  • 해외에서 작성 시 해당 국가 공증인(Notary Public)에게 공증

  • 이후 주재국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확인(공증인 서명 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

  • 위임장에는 부동산 주소, 등기부등본상 정보, 위임 범위, 매매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 서류(대리인 등기용)

  • 본인 여권 사본

  • 위임장 원본(공증·인증 완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국내 발급이 어려우면 위임장으로 대체 가능, 단 등기소에 사전 확인 필요)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 진행 시 주의사항

  • 매매 대금은 안전하게 송금받을 수 있는 방법(계좌이체, 외화송금 등) 사전에 합의

  • 대리인이 임의로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금을 수령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제한

  • 한국 부동산 등기소나 법무사와 미리 통화해 해외발 위임장·공증서류 인정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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