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제결혼 f6비자 입국 후 주소변경? 안녕하세요이번에 결혼이민 비자 신청 후 허가가 났습니다제 소득이 불분명하여 지방에
안녕하세요이번에 결혼이민 비자 신청 후 허가가 났습니다제 소득이 불분명하여 지방에 계신 어머니 집 주소로 이전하여 소득증명 밑 거주지증명을 했구요 기타 서류작성 시 주소기입 또한 어머니 주소로 적었습니다궁금한 점은 당장 3월 초에 와이프가 한국에 입국예정입니다. 실거주지와 등록상주소지가 5시간 거리라 관할출입국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와이프가 입국한 후 다시 주소변경을 할까 하는데이 때 비자신청 시의 주소와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의주소가 다르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되어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비자신청 시의 주소와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의 주소가 다르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답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혼이민(F6)비자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