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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실행시 아내명의 오피스텔 주택 간주 여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준비 중인데, 규제 관련해서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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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실행시 아내명의 오피스텔 주택 간주 여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준비 중인데, 규제 관련해서 궁금한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준비 중인데, 규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매하려고 합니다.2. 그런데 제 아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주거용)이 있으며, 현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중입니다.3. 2024년 6월 28일 이후 정부에서 시행한 규제에 따르면, 1가구 2주택자는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4. 이 경우, 아내 명의의 오피스텔이 대출 심사 시 ‘주택’으로 간주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5. 만약 주택으로 인정된다면, 저는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어 LTV가 최대 60%로 제한되고, 기존 오피스텔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6. 또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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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않기때문에 배우자분오피스텔처분조건없이도 LTV70%까지 주택담보대출받아 아파트매매가능합니다~

오피스텔처분조건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