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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사용품목 선불카드로 술과 담배 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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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사용품목 선불카드로 술과 담배 쌀수 있나요?

선불카드로 술과 담배 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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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민생회복지원금사용품목

선불카드로 술과 담배 쌀수 있나요?

● 답변 :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술(주류) 및 담배 구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유흥·사행성 업종 및 특정 품목(주류, 담배, 사치품 등)은 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류와 담배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품목에 포함되며, 이는 관련 법령과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 품목 및 매장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약국, 병원, 학원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식료품, 생필품, 서비스 이용 등.

사용 불가: 주류, 담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외국계 대형매장(예: 나이키, 코스트코),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세금·공과금 납부,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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