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사용품목 선불카드로 술과 담배 쌀수 있나요?
선불카드로 술과 담배 쌀수 있나요?
●질문 : 민생회복지원금사용품목
선불카드로 술과 담배 쌀수 있나요?
● 답변 :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은 술(주류) 및 담배 구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유흥·사행성 업종 및 특정 품목(주류, 담배, 사치품 등)은 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류와 담배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품목에 포함되며, 이는 관련 법령과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 품목 및 매장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약국, 병원, 학원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식료품, 생필품, 서비스 이용 등.
사용 불가: 주류, 담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외국계 대형매장(예: 나이키, 코스트코),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세금·공과금 납부,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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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1,2차로 나누어 1인 15만원~5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7월 21일부터 1차지급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오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 규모 : 1인당 15만원 ~ 55만 원● 지급방식 1차 :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차상위 30만 원, 기초 40만 원) 우선지급※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 ·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 원 추가지급※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인당 5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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