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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년 1월~2월에 가는 법 제곧내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06년생입니다.신검은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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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년 1월~2월에 가는 법 제곧내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06년생입니다.신검은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제곧내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06년생입니다.신검은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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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은 2025년 안에 병역판정검사(신검)를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받는다고 육군 징집병으로 징집되는건 아니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 징집이 시작되고, 대학생 신분은 졸업까지 연기되므로 그 사이에 군 입영을 하려면 휴학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에 입영하려면 2025년 10~11월에 모집병으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모집병(육군 기술행정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병역판정검사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징집병(육군 일반병)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징집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또한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2025년도 안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을 시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71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한다)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채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