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년 1월~2월에 가는 법 제곧내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06년생입니다.신검은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제곧내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06년생입니다.신검은 아직 안 받은 상태입니다
2006년생은 2025년 안에 병역판정검사(신검)를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받는다고 육군 징집병으로 징집되는건 아니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 징집이 시작되고, 대학생 신분은 졸업까지 연기되므로 그 사이에 군 입영을 하려면 휴학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에 입영하려면 2025년 10~11월에 모집병으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모집병(육군 기술행정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병역판정검사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생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징집병(육군 일반병)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징집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2025년도 안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을 시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기타 그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등의 시험기간이 시험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군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한다)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채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