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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누수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현재 7살 딸과 살고있는 30대부부 입니다LH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구축아파트에 살고있으며어제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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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 누수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현재 7살 딸과 살고있는 30대부부 입니다LH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구축아파트에 살고있으며어제부로

현재 7살 딸과 살고있는 30대부부 입니다LH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구축아파트에 살고있으며어제부로 아래층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하여 금일 오전 업자를 불러 확인하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공사 견적은 약7일 가량 소요된다함 -온수파이프 교체 / 싱크대 밑 벽 / 작은방 문틀 뜯어내고 화장실 세탁기 온수파이프 연결된 곳을 다구멍내고 뜯고 해야한다함집주인이 해외로 출장이 많아 부동산 소장님이 대리로 집을 관리 해주시는데 여기서 걱정은 알아본 봐로 그동안 숙식이 힘든상황이므로 나가서 생활을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과 집에서 키우는 반려 동물도 호텔링 하여야 하고 여러부분에 대한 발생비용은 집주인이 무조건 해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숙박비용 / 식사비용 / 반려동물 호텔링 비용 / 교통비 등등 발생한 비용은 청구후 지급을 받는지 선지급 받고 영수증을 줘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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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지며,

영수증 제출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