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레버리지 를 이용하여 -100만원 손절매도를 국내주식 레버리지 를 이용하여 -100만원 손절매도를 한뒤다시 매수해서 +100만원 익절매도
국내주식 레버리지 를 이용하여 -100만원 손절매도를 한뒤다시 매수해서 +100만원 익절매도 (본전)을 한 경우100만원에 대한 양도차익 세금 부과되나요?미국주식 양도차익 계산방식과 다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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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레버리지 ETF(예: KODEX 레버리지 등)를 이용해
- 1차 거래에서 -100만원 손절매도
- 2차 거래에서 +100만원 익절매도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거래에서 실제로 발생한 매매차익이 -100만원, +100만원이지만,
국내주식 레버리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는 구조가 일반 투자자 기준에서는 특이합니다.
1. 국내주식 레버리지 ETF 세금 구조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레버리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표기준가 증분(매수/매도 시점의 기준가 차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해외주식/채권/원자재 등 비국내주식형 ETF에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 및 자료에서는 국내상장 ETF(특히 레버리지 등)에 대해 매매차익에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언급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국내주식형 ETF(레버리지 포함)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023~2024년 기준, 법령 및 세정 지침에 따라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단, 일부 특수상황이나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공시 확인 필요)
분배금(배당)이 발생할 경우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요약:
국내주식 레버리지 ETF는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매매차익(익절/손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익절 100만원, 손절 -100만원이 각각 발생해도, 과세기준상 “본전”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 미국주식 양도차익 계산 방식과의 차이
미국주식(또는 해외주식 ETF)은 매매차익(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또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주식형 ETF(레버리지 포함)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원칙이므로, 미국주식과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미국주식은 “손실도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하여, 연간 순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해로 이월(최대 3,000달러까지 손실 공제 등)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국내주식 레버리지 ETF로 -100만원 손절, +100만원 익절을 한 경우, 본전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미국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도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됩니다.
즉, 양 국가의 과세 구조는 다릅니다.
국내주식 레버리지 ETF: 매매차익 비과세(일반 투자자 기준)
미국주식: 양도차익(자본이득) 과세
최신 세법 및 공시 확인 필요:
국내주식형 ETF(레버리지 포함)에 대해 매매차익 과세 정책은 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전 최신 공시 및 세정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