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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1. 어머니의 주택이 시세차익 약 6천만원이 나게되었습니다  제 명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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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1. 어머니의 주택이 시세차익 약 6천만원이 나게되었습니다  제 명의 주택을

1. 어머니의 주택이 시세차익 약 6천만원이 나게되었습니다  제 명의 주택을 이전하면 2주택자가 되는데 이렇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되는지궁금합니다.  현재는 어머니 판매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어 실거주의무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거라 정확하지 않아요 ㅠㅠ) 2년이상 보유하였고 어머니의 주택은 판매 계약이 채결된상태입니다. 약 2달후 잔금받을예정인 상황에서 양도세가 비과세로 될지 궁금합니다.2. 아들명의의 주택 (약 1억)을 어머니명의로 변경예정입니다. 시세금액인 1억원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이전하려는데위 상황에서 증여가 되는부분인지 아니면 세금( 취등록세 양도세)등 을 지불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증여로되면 증여세가 얼마나드는지 궁금합니다. 3. 문제는 아들명의로 되어있는 집이있어 신생아특례를 받을수 없게되었습니다.어머니는 다른부동산 매각 후 대금을 지금할 예정인데 등기이전을 먼저 하고 잔금을 치러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어머니의 부동산잔금 시기의 갭차이가 있어 먼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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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이야기하여 정확한 세금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