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가점제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저희 아버지가 2025년 고척푸르지오 힐스테이트 59B 타입에 청약 당첨되어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저(자녀)는 청약 신청 당시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청약 가점이 올라갔고**, 그 가점으로 당첨이 된 상황입니다.그런데 제가 입주 전에 **1년 정도 유학을 가야 할 수도 있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당첨이 부적격 처리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 요약 - 계약 완료: O - 청약 당시 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가점 산정 - 입주 전 유학으로 **90일 이상 장기 해외 체류** 예정---■ 질문 1. 청약 계약이 끝났더라도, **입주 전에 부양가족이 장기 해외 체류(90일 이상)하게 되면**, 부양가족 자격이 상실되어 가점이 떨어지고, **부적격 당첨 처리 또는 입주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요?**2. 청약 당첨 후 유학을 간 다른 사례에서 **실제로 취소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만약 문제가 된다면, **입주 이후 출국**하는 방식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공식적인 기관의 답변이나 관련 사례를 근거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저희 가족의 중요한 결정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꼭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당첨자 발표이후 서류 제출하셔서 적격 심사 대상자로 확인되어
계약가지 마쳤다면 그 이후 부양가족 변동여부는 계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시까지 동일 가족을 유지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