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누수 피해와 보상 청구 올해 4월10일 오전 8시30분 경, 거주중인 아파트의 윗층에 거주중인 입주자의
올해 4월10일 오전 8시30분 경, 거주중인 아파트의 윗층에 거주중인 입주자의 방화 자살로 인하여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심각한 누수 피해를 입었고, 한달반 정도의 복구 공사 기간 동안 총 8천여 만원의 피해액 중 아파트 화재보험 보상 예상금액을 제외한 약 3천여만원의 임시거주비(숙박 및 외식비)와 이사비, 가재도구 감가 손해액의 일부, 무급휴가 사용, 복구공사 비용의 미보존 손해액(감가 20% 및 부가세) 등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피해액 관련 자료들은 모두 구비해 놓은 상태이고, 5월 말에 내용증명과 관련 자료도 윗층 유가족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소방서의 사고 원인 서류도 이미 나온 상태이고, 윗층의 과실이 확실한 상황인데, 윗집의 유가족 측에서는 합의 보다는 민사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윗층에 약 5천만원 정도의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니, 시급한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