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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접수 시간 제가 지갑을 분실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보니까 경찰서 민원접수시간이

경찰서 민원접수 시간 제가 지갑을 분실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보니까 경찰서 민원접수시간이

제가 지갑을 분실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보니까 경찰서 민원접수시간이 오전9시~오후6시이던데 사건때문에 끌려오거나 분실물이 있으면 분실물담당 경찰관분하고는 그 이후 시간에도 경찰서에서 뵐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제가 경찰서 방문했다가 호텔 체크인해서 가려고하는데 체크인이 9시여서 시간이 너무 남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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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접수 시간 제가 지갑을 분실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보니까 경찰서 민원접수시간이의 이미지

■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모두 평일 09:00~18:00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18:00이후 09:00까지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직자가 근무합니다

■ 경찰서 유실물 당담부서는 범죄예방대응질서계입니다

■ 범죄예방대응질서계 역시 평일 주간만 근무하며 당직이 지정될 때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 분실물이 있다고 해서 분실물 담당경찰관을 평일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등에는 약속이 없다면 대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 특별히 약속이 없다면 평일 09:00~18:00 사이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