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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접수 시간 제가 지갑을 분실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보니까 경찰서 민원접수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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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민원접수 시간 제가 지갑을 분실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보니까 경찰서 민원접수시간이

제가 지갑을 분실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보니까 경찰서 민원접수시간이 오전9시~오후6시이던데 사건때문에 끌려오거나 분실물이 있으면 분실물담당 경찰관분하고는 그 이후 시간에도 경찰서에서 뵐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제가 경찰서 방문했다가 호텔 체크인해서 가려고하는데 체크인이 9시여서 시간이 너무 남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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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모두 평일 09:00~18:00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18:00이후 09:00까지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직자가 근무합니다

■ 경찰서 유실물 당담부서는 범죄예방대응질서계입니다

■ 범죄예방대응질서계 역시 평일 주간만 근무하며 당직이 지정될 때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 분실물이 있다고 해서 분실물 담당경찰관을 평일 근무시간 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등에는 약속이 없다면 대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 특별히 약속이 없다면 평일 09:00~18:00 사이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