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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외국인 아내 돈으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혹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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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관련 문의 외국인 아내 돈으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혹시 알아야 할

외국인 아내 돈으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혹시 알아야 할 문제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소득이 없고 그냥 환전해서 사려고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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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1. 별첨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국적이 있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외국인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취득 신고를 해야 하나(별첨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