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과 소송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예를들어 A변호사로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측에서 반문 하며
내용증명과 소송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예를들어 A변호사로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측에서 반문 하며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예를들어 A변호사로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측에서 반문 하며 소송을 걸었을경우,저는 새로운 b 변호사를 선임 하여 소송대응을 해도 되나요?혹시 그럴 경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죠????????????????????????????????????????????????????????????????????????????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