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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과 소송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예를들어 A변호사로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측에서 반문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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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과 소송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예를들어 A변호사로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측에서 반문 하며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예를들어 A변호사로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측에서 반문 하며 소송을 걸었을경우,저는 새로운 b 변호사를 선임 하여 소송대응을 해도 되나요?혹시 그럴 경우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죠???????????????????????????????????????????????????????????????????????????? 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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