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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으로 곧 취업가는데 지난 5년전에 집행유예를 받고 이제서야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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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비자  일본으로 곧 취업가는데 지난 5년전에 집행유예를 받고 이제서야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일본으로 곧 취업가는데 지난 5년전에 집행유예를 받고 이제서야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취업비자 신청 18번란에 범죄경력유무에 관한 질문 사항이 있는데 지난지도 오래고 효력이 없는데no라고 체크해도 무방할까요? 일본국에서 저의 취업비자 신청할때 저의 국내 기록도 조회를 요구하던가여일본국내에 들어가서도 입국카드에 범죄기록이라던지 조회하나요? ㅠ 과거 행적에 포기해야 할까요 ㅠ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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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판단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재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등)에 범죄 경력을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만, 과거 몇년전의 것까지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 과거 몇 년 전까지는 한정은 없으므로, 일본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범죄를 이유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해 주세요.

https://www.moj.go.jp/isa/immigration/faq/kanri_qa.html#q24

고의로 범죄력을 감추고 신청해서 재류자격을 받는 경우, 재류자격의 취소 및 강제추방은 당연하고, 3년이하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torikeshi_00002.html

第七十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三年以下の懲役若しくは禁錮若しくは三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し、又はその懲役若しくは禁錮及び罰金を併科する。

二の二 偽りその他不正の手段により、上陸の許可等を受けて本邦に上陸し、又は第四章第二節の規定による許可を受けた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