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5만원 보증금 3000천으로 계약했는데 복비가 57만원이래요 제가 계산했을땐 38만원 정도인데 생활숙박시설? 이라는데 뭔가 다른건가요?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65만원 월세에 3천만원 보증금이면 일반적인 계산법으론 복비가 38만원 정도 맞아요. 근데 57만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 생활숙박시설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로 분류돼서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정확한 건 계약서에 명시된 중개수수료율을 확인하고,부동산에 어떻게 계산된 건지물어보는 게 좋겠네요.계약 전이라면 꼼꼼하게 따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