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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주류 관세 입니다. 주류의 경우 현재 병수 제한은 사라졌지만 2L 용량과 400달러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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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주류 관세 입니다. 주류의 경우 현재 병수 제한은 사라졌지만 2L 용량과 400달러 기준이

주류의 경우 현재 병수 제한은 사라졌지만 2L 용량과 400달러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바이 면세점에서 주류 2병을 1,458 디르함 결제 했는데 이 디르함을 달러로 바로 네이버에 환산하면 약 397 달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구매당시 디르함과 같이 적혀있던 가격표로 하면 402달러 정도 였는데 어느것을 따라야하나요? 이경우에는 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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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시 주류 면세 기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현재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범위(US$800)와 별도로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2], [5]. 주류의 면세 한도는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인 2병입니다 .

구매하신 주류 2병의 가격이 1,458 디르함이며, 이를 실시간 환율로 계산 시 약 397달러, 구매 당시 가격표 기준으로는 약 402달러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세관 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은 세관에서 고시하는 환율이며, 실제 결제 금액(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산정합니다. 가격표에 402달러로 표시되었다면, 세관에서 적용하는 환율에 따라 미화 400달러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미화 400달러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물품 전체 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류는 관세 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며, 세율은 주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주류 가격이 미화 400달러에 매우 근접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관에 자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