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제결혼 하려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비근로비자 발급받아서 장기채류 할수있게 할수있나요?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국제결혼이후에 장인, 장모님을 장기체류 방식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F15 자녀 양육 비자로 올 수있습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9월말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두 번이 가능하니까요.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장기체류 방식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자녀이거나 2명인 경우에는 막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