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장 ETF 세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TF 시작항 주린이 입니다 배당금 셋팅 하다가 세금계산 이해가
안녕하세요 ETF 시작항 주린이 입니다 배당금 셋팅 하다가 세금계산 이해가 안되고 어려워서 질문드려요... 작년기준 연봉 6500만 배당금 받는걸 4000만으로 잡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배당금을 2천으로 줄이는게 더 나을까요?
ETF 배당금 세금 계산 및 최적화 방안
1. 기본 과세 원리
배당소득세: 국내상장 ETF 분배금은 15.4%(국세 14% + 지방세 1.4%) 원천징수.
종합과세 여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ETF 분배금) ≤ 2,000만 원 → 종합과세 미적용(분리과세 유지)
> 2,000만 원 → 근로소득과 합산 후 종합소득세율(6%~45%) 적용.
2. 2025년 예시 계산 (가정: 연봉 6,500만 원 + 배당금 4,000만 원)
A. 배당금 4,000만 원 시나리오
원천징수: 4,000만 원 × 15.4% = 616만 원(선납)
종합과세:
총 소득: 6,500만 원(근로) + 4,000만 원(배당) = 1억 5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1.05억 원 - 기본공제(150만 원) - 연금보험료 등 공제(가정 500만 원) ≈ 9,850만 원.
산출세액:
1,200만 원 × 6% = 72만 원
3,500만 원 × 15% = 525만 원
5,150만 원 × 24% = 1,236만 원
합계: 1,833만 원 + 지방세 10% ≈ 2,016만 원.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액: 2,016만 원 - 근로소득 예납세(가정 500만 원) - 원천징수 616만 원 ≈ 900만 원 내외.
실제 총 세부담: 616만 원(원천징수) + 900만 원(추가) = 1,516만 원(배당금 대비 37.9%)
B. 배당금 2,000만 원 시나리오
원천징수: 2,000만 원 × 15.4% = 308만 원.
종합과세 미적용(금융소득 ≤ 2,000만 원):
추가 세금 없음.
실제 총 세부담: 308만 원(배당금 대비 15.4%).
3. 최적화 전략
2,000만 원 이하로 배당금 유지: 종합과세 회피로 절세 효과 극대화.
해외ETF vs 국내ETF:
해외ETF는 배당금에 이중과세(현지세 + 국내세) 가능성.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금만 15.4%.
비과세 계좌 활용: 퇴직연금계좌(IRP) 등으로 ETF 투자 시 과세 이연 가능.
4. 결론
배당금을 2,000만 원 이하로 제한 → 종합과세 회피로 세부담 15.4% 고정.
4,000만 원 이상 시 → 종합세율 적용으로 실효세율 37%↑ 발생.
추천:
배당금을 2,000만 원 이내로 조절.
초과 시 비과세 계좌 또는 매매차익 위주 전략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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