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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 2명이 일용직으로 하루씩 일했습니다. 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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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 2명이 일용직으로 하루씩 일했습니다. 질문1.

안녕하세요.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 2명이 일용직으로 하루씩 일했습니다. 질문1. 회사 세무업무 봐주시는 세무사무실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 산재만  신고해야된다고 하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찾아보니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많아서..)2. 다른분을 통해 고용된 상태라 직접적으로 금액이 지급 된건 아니고그분께 다른 소모품 금액이랑 취합해서 총 80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그 중 인건비는 15만원씩 총 30만원입니다. 세무사무실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 할때 금액을 80만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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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4 비자 재외동포의 일용직 근로와 관련된 근로내용확인 신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내용확인 신고 산재 신고 여부

  • 근로내용확인 신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한 경우, 산재보험만 신고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업무와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보험근로자가 직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의 근로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근로자가 사회보험 미가입이라면, 근로내용확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은 근로계약서, 근로 내용, 사업장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무사무실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재만 신고하면 된다"는 경우, 이는 아마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만 처리되면 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내용확인 신고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세무사무실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액 신고에 대한 정확성

  • 금액을 80만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세무사무실의 의견은 지급된 총액에 대해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는 3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모품 비용(50만원)**이 인건비와 분리된 항목으로 보고되고, 인건비만 따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세무사무실에서 80만원으로 신고하라고 한 이유소모품 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통합적으로 보고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만을 신고해야 한다면, 실제 지급된 15만원씩 2명, 총 30만원을 근로내용확인 신고서에 인건비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80만원이 전체 금액이라면, 소모품 비용은 인건비와 별개로 처리하여 30만원만 근로내용확인 신고에 포함하고, 소모품 비용은 다른 경비 항목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무실에 다시 확인하여 어떤 항목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1. 근로내용확인 신고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사무실의 말대로 산재만 신고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 정확한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급 금액은 인건비 30만원만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모품 비용은 다른 항목으로 처리하고, 총액 80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무실과 다시 협의하여 인건비와 소모품 비용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무사무실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