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만료 후 eTA 신청 시 승인이 되었어요 2012년 경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 받아 1년 체류하였지만 5년 내
2012년 경 캐나다 영주권을 발급 받아 1년 체류하였지만 5년 내 2년을 체류하지 못하고 그대로 영주권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 따로 포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캐나다 여행을 위해 알아보던 중 eTA 신청을 하면 영주권 포기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블로그를 보고 eTA 신청을 했는데, 따로 PR에 관련한 내용 없이 바로 eTA가 3시간만에 승인되어 발급 되었습니다.이 경우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 된건지, 혹시 이대로 캐나다 들어갔을 때 입국 거부가 될 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국내에서 확인 및 처리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입국에 문제가 없을 상황을 만들고 가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유학 이민 비자 상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보통 영주권 연장을 못하고 지나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없어지거나 상실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영주권은 비자와 달리 영주권포기 절차를 해야 합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연락하셔서 영주권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VFS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될겁니다.
물론 아무문제없이 eTA만으로도 캐나다 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영주권 관련 질문은 캐나다 입국시 받으실 수 있고 장기간 이민국에 있어야 하거나 심하면 입국거절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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