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ㅣ. 3, 4월 2달일 했어요 총수입이 510 만원 벌었어요 여기에
연말정산 배우자 ㅣ. 3, 4월 2달일 했어요 총수입이 510 만원 벌었어요 여기에
ㅣ. 3, 4월 2달일 했어요 총수입이 510 만원 벌었어요 여기에 4대보험 없고 소득세. 주민세를 8,8%냈어요신랑이 연말정산 할때 제가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2.저 카드 값을 신랑이 연말정산할때 합산되나요 3혹시 제가 번돈도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1.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2. 카드 값은 합산되지 않아요.
3. 번 돈은 소득세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