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3, 4월 2달일 했어요 총수입이 510 만원 벌었어요 여기에 4대보험 없고 소득세. 주민세를 8,8%냈어요신랑이 연말정산 할때 제가 배우자 공제가 되나요 2.저 카드 값을 신랑이 연말정산할때 합산되나요 3혹시 제가 번돈도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1.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2. 카드 값은 합산되지 않아요.
3. 번 돈은 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1.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2. 카드 값은 합산되지 않아요.
3. 번 돈은 소득세 신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