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분석 당근마켓에서 삼성라이온즈 야구티켓 4연석(티켓정가 4만원)과 유니폼을 교환한다는 글을 캡쳐해 네이버카페

2 2 2 2 2 2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분석 당근마켓에서 삼성라이온즈 야구티켓 4연석(티켓정가 4만원)과 유니폼을 교환한다는 글을 캡쳐해 네이버카페

당근마켓에서 삼성라이온즈 야구티켓 4연석(티켓정가 4만원)과 유니폼을 교환한다는 글을 캡쳐해 네이버카페 사자사랑방에 올렸습니다.제목:신박한 암표상이네요내용:스카이4연석에 유니폼..;; + 당근마켓 캡쳐사진(닉네임안가림)제가 단 댓글: 가지가지한다, 구질구질하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욕설은 하지않았습니다댓글에 당사자가 나타나서 제 글때문에 당근 채팅으로 타인에게 욕을 먹었다는 점, 본인은 티켓과 유니폼을 교환하는 글을 올렸는데 티켓을 웃돈주고 판매하는 “암표상”이라고 말한점, 닉네임을 가리지않고 공개적인 장소에 올린 점을 근거로 들어 저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미 신고접수했던데 이 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까요? 또는 모욕죄 등 제가 처벌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