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남 고소 가능성 상간남직장내 여자친구가 같이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2차례 먼저
상간남직장내 여자친구가 같이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2차례 먼저 고백 했으며 회식을 핑계로 이미 퇴근한 사람에게 전화하여 회식자리 참여 요청함. 보통 주 2~3회. 전화로 밥을 먹자고 하여 일때문에 본가인 영등포에서 인천으로 오게 한 후 밥 겸 술을 먹으면서 모텔에서 잠자리를 가짐. 증거로 상간남 자백의 카톡 내용 있음 카톡 내용 들킨 후 와이프가 자백함중간에 여자의 남친에게 걸린걸 알게 된 후 빠르게 여자를 손절 하려는 정황들이 있는 카톡 내용 있음.와이프는 본인 잘못을 뉘우치며 증언 하겠다고함.사실혼 입증1. 주변 몇몇 지인이나 여자친구쪽의 가족등은 이미 같이 살고 있다는걸 알고 있음2. 서로 결혼의사가 있었으며 5월경 대만으로 신혼여행겸 다녀옴. 증거자료로 풍등에 가족 계획적으며 기원한 사진 있음.3. 와이프는 정신병 알콜 의존증 및 신체 눈 및 손등 심각한 치료 불가 판정의 증세를 지니고 있으며 남편은 이를 위해 치료비를 대신 납부한적도 있으며 인천에서 구로로 수차례 와이프 데리고 병원을 같이간적 있음.4. 이러한 신체적 문제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와이프를 위해 남편은 약 1년2개월 동안 모든 생활비를 부담함 매월약 4-500만원 수준. 와이프 또한 경제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알바비를 받으면 남편에게 전액 이체한 이력 있음5. 와이프가 임신한 이력이 있으나 중절 수술함. 중절 수술비용 남편 카드로 결제.6. 서로 평소 호칭은 여보로 불렀으며 이와 관련 하여 카톡 내용은 차고 넘침.당장은 더 생각 나는것이 없습니다. 일단 이 정도의 정보로 상간남 고소 가능 할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