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발급 발급 받으려는 대상인 어른께서 1832년에 태어나셔서 19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기준으론
발급 받으려는 대상인 어른께서 1832년에 태어나셔서 191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기준으론 꽤 장수하신 편이기도 하고 한데요호적제도가 정비된 1909년 이후까지 살아계신 경우기도 하고이런 경우 이분의 제적등본을 발급이 가능할까요?(참고로 이분의 장남의 제적등본은 발급했습니다.)
제적등본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적 제도가 정비된 이후이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