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했고 피의자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통보) 검찰송치 된것으로 알고있어요 ㅠㅠ 고소한지 5년이 다되가는데어디 잘숨어 있는지 현재까지 소재불명이고요이러다 공소시효 채우면 결국 공소권 없음 처리되나요?벌금으로 끝날거라는걸 알지만 꼭 처벌받게 하고싶어요
✔️ 질문자님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셨고,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 상태이며,
벌금형 예상이더라도 꼭 처벌받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5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문제와 함께,
기소중지 상태에서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법 제2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선이 기준이며, 5년으로 오해하기 쉬움)
✔️ 질문자님 사건이 고소 후 5년이 경과했다 해도,
공소시효는 아직 2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2. 기소중지 상태란 무엇인가요?
✔️ ‘기소중지’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재판에 넘기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 ‘기소중지’되었다는 건
수사기관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피의자에게 ‘지명통보’(주소지 등록 시 자동 체포)**가 걸린 상태일 가능성 높음
✅ 3. 공소시효는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계속 흐르나요?
❌ 아닙니다.
✔️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즉, 지금 피의자가 잠적해 있어서 수사 진행이 불가하다면,
공소시효는 그 잠적 기간 동안 흐르지 않습니다.
→ 피의자가 다시 발견되거나 소재 확인되면 시효가 다시 진행
✅ 4. 지금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은?
✔️ (1)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문의
사건번호로 기소중지 상태 확인 + 지명통보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소 이전 여부, 지명 통보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등 체크
✔️ (2) 최근 피의자 정보(지인, SNS, 동선 등) 알고 있다면
→ 경찰에 ‘추가 정보 제출’로 소재추적 재요청 가능
✔️ (3) 피의자 출국 상태일 수도 있음
→ 출입국정보 조회 요청 가능 (경찰 측에서)
✅ 요약 정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7년
✔️ 현재 피의자 소재불명이라면 공소시효는 정지됨
❌ 5년이 지나도 ‘공소권 없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음
✔️ 피의자 발견되면 즉시 수사 재개 + 기소 가능
✔️ 질문자님은 경찰이나 검찰에 기소중지 유지 여부 및 지명통보 현황 확인 가능
마무리하며…
질문자님처럼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걸 알면서도 꼭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의지는
그 자체로 너무나 정당하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법이 가해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게 만드는 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반드시 정의가 닿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