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아기 임신 비자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와 작년 11월에 혼인신고하고무비자 90일 체류중1월에 아기가 생겼습니다.2월에
안녕하세요 제 배우자와 작년 11월에 혼인신고하고무비자 90일 체류중1월에 아기가 생겼습니다.2월에 제 배우자 무비자 90일 체류가 만료되어본국(멕시코)으로 돌아가있는 상황입니다.논의끝에 한국에서 F-6비자를 받고 같이 살기로했는데요5월30일 즈음에 임신20주차가되어서 4월초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질문드립니다.1. 지금 현재 멕시코에 체류중인 제 아내가 멕시코에서 가져와야할 서류들이 무엇이있나요? 범죄경력증명서, 임신확인서 이런것을 본기억이 있긴한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2. 비행기티켓을 어떻게 끊어야할까요? 편도티켓은 다시 돌려보낸다고 알고있습니다. F-6비자받고 계속 살 예정인데 무비자90일 고려해서 왕복항공권을 사둬야할까요? 아니면 멕시코->한국 / 한국->일본 / 일본->한국 이런식으로 잠시 3국을 경유하는 티켓을 사야할까요?3. 배우자가 아닌 제가 구비해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할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언어시험은 면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 한국오자마자 F-6비자없이도 외국인신분증을 만들수있을까요? 태아보험때문에 빨리 해결이 되어야할것같습니다.
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임신 출산으로 인한 인도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언어, 범죄,건강 요건 등의 서류 제출이 면제
됩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 인도주의 사유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면제되는 서류를 제외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멕시코에서 한국을 방문할 때는 단기비자로 입국하기 때문에 왕복항공권은 필수 입니다. 향후 결혼비자가
승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환불하세요. 구입시에 확인해 보세요. 할인가를 많이 적용한 항공권은 할인폭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경유하는 항공권을 구입하면 비용은 절감되겠지요.
3. 한국이 초청인의 서류들은 출입국사무소나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의 블로그를 참고 하세요.
4. 한국에 단기비자로 온다면 오자마자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수 없습니다. 등록증은 91일 이상 장기체류가
확정된 사람들의 신분증 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결혼비자를 승인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