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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준비 중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해외출장으로 직원을 채용했고비자/장비/항공권/출국일날 근로 시작을 하기로한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출국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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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준비 중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해외출장으로 직원을 채용했고비자/장비/항공권/출국일날 근로 시작을 하기로한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출국 전날

해외출장으로 직원을 채용했고비자/장비/항공권/출국일날 근로 시작을 하기로한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출국 전날 토요일 저녁 8시에 출국 못하겠다고 와서 항공권 발권 비용등 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실익보다는 확실한 교훈을 주고 싶어서요이 일로 인해 현지에서 대기중인 직원들 그리고 각종 서무 업무를 도 맡아서 해준 다른 직원들의 노고 이런것은 제외하고 항공권 환불 수수료/ 장비 반품등 수수료 / 비자 발급 대행료 등 직접적인 손해부분을 청구하고 싶네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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